장애아가족양육지원 완벽 가이드: 2025년 돌봄서비스 신청부터 혜택까지
도입부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사업은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장애아동 가족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 사업은 장애아동 가족 양육 지원에 중점을 두며, 1아동당 연간 1,080시간 범위 내에서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월 160시간 이내의 서비스 이용이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 보호자는 사회활동을 지속하고 가족 간 갈등 완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선정 시 연령, 소득, 장애정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적합한 가정을 선정합니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1,080시간 이내 전액 국비 지원을 받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이 발생합니다. 120%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를 본인 부담하며, 부득이한 경우 월 160시간 초과 서비스 이용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장애아가족 본인 또는 보호자,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경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소득 증명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하며,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돌봄서비스는 1아동당 연간 1,080시간 이내로 제공되며, 월 160시간을 초과하는 서비스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돌봄서비스는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제공되며, 보호자의 휴식과 사회활동 지원에 중점을 둡니다.
돌보미는 기본 시급 10,590원을 포함한 법정수당, 퇴직금, 4대 보험, 교통비, 명절수당 등 가산수당을 지급받으며, 40시간의 양성교육 및 연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서비스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A. 만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 대상이며,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이 달라집니다.
Q.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연 1,080시간 범위 내에서 월 160시간 이내가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초과 이용이 가능합니다.
Q. 돌보미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A. 기본 시급 10,590원과 법정수당, 퇴직금, 4대 보험 등이 포함되며 명절수당도 별도로 지급됩니다.
Q.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연령, 소득, 장애정도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다른 유사 서비스 수혜자는 제외됩니다.
Q. 서비스 이용 중 변경이나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A. 서비스 예정 3일 전까지 시행기관에 변경·취소 요청이 가능하며, 당일 변경은 제한됩니다.
Q. 휴식지원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인가요?
A. 가족캠프, 부모교육, 상담, 자조모임 등 가족의 스트레스 완화 및 유대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 장애아동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입니다.
▶ 연간 1,080시간 이내 돌봄서비스 제공과 월 160시간 원칙을 통해 가족의 휴식과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합니다.
복지사례 알아보기
최근 장애아를 돌보는 엄마 김씨는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서비스를 통해 일상적인 돌봄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사회활동에 재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돌봄 서비스와 휴식지원 프로그램 덕분에 가족 간 갈등이 완화되고,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김씨 가족은 돌봄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시간에 적절한 도움을 받고, 돌보미의 전문 교육과 체계적인 지원으로 장애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사업은 많은 가족들에게 희망과 휴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